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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알기⑨] 원전 종사자들,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더 위험한가?

  • 미래전략실
  • 등록일 2020.09.15
  • 조회수 6,608

한수원·협력회사 직원들 모두 법적 선량한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

법적 선량한도, 방사선 인체 영향 연구결과를 토대로 만든 과학적 기준 

 

2011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는 국내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논쟁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고, 그 가운데 방사선에 관한 부정확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불안 심리도 더불어 높아졌다. 방사선에 관한 부정확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의 확산에는 반원전 단체들의 과장 또는 왜곡된 주장들이 한몫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지난 812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진행된 원전 방사선관리용역 노동자 실태 인터뷰내용 또한 검증되지 않은 자의적 판단에 따른 주장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자칫 원전의 방사선 피폭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종사자들이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당시 방송에서 언급된 발언 중 논란이 될 만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현재 국내 원전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건설·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며, 고리원자력본부(고리 2~4호기, 신고리 1~2호기), 한울원자력본부(한울 1~6호기), 월성원자력본부(월성 2~4호기, 신월성 1~2호기), 한빛원자력본부(한빛 1~6호기), 새울원자력본부(신고리 3~4호기)에서 총 24개 원전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4개 호기(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중이다. 참고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는 영구 정지돼 폐로 단계를 진행 중이다.

 

또 원전에서는 한수원 직원들을 비롯해 공기업인 한전KPS(정비)9개 방사선관리 용역회사 등 협력회사 직원들이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방사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지난 방송에서는 한수원 직원들은 현장에 가서 직접 작업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의 작업은 용역회사 직원들이 하니까 (용역회사 직원들이) 방사선 피폭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용역회사 직원들의 연평균 방사선 피폭선량이 한수원 직원들의 약 10배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 여부부터 확인하면 협력회사는 전문 정비 및 특수기술 보유회사로서 업무 특성상 한수원 직원들보다 피폭선량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피폭선량의 수준이다. 현재 법적 피폭선량은 연간 20밀리시버트(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로 정해져 있다. 지난 5년간 원전에서 근무하는 협력회사 직원들의 연간 1인당 피폭선량은 1.5mSv 이하 수준으로 법적 선량한도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1> 2019년 방사선 피폭선량

구분(소속)

한수원

한전KPS

방사선관리 용역회사

기타 협력회사

피폭선량

[mSv/]

0.06

0.86

0.87

0.58

 

 

 

<1>을 보면 협력회사 직원들의 연간 피폭선량이 한수원 직원들보다 10배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한수원 직원들의 10배 수준이라는 협력회사 직원들의 피폭선량 역시 법적 선량한도의 1/30 수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2) “방사선에 의한 영향이 하청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더 심각하다. 한수원 직원들은 방사선에 의한 건강 영향에 대한 건강검진도 주기적으로 해온 편이지만 용역회사 같은 경우 최근에서야 받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

 

우선, 정부 주관으로 수행됐던 원전 역학조사 결과(교육과학기술부, 원전 종사자 및 원전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보고서, 2011)에 따르면 협력회사 방사선종사자를 포함하는 원전 종사자군()의 암 발병 위험도가 방사선 피폭이력이 없는 사무직 대조종사자와 차이가 없으며, 원전 종사자군에 대해 방사선 피폭선량에 따른 암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암 위험도의 유의미한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협력회사 노동자들에서 방사선에 의한 영향이 더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는 보고된 적이 없으며, 원전 역학조사에서 원전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선량과 건강 영향(암 발병)의 연관성도 관찰되지 않았다.

 

또 법적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검진(흉부 방사선 촬영 등 13개 항목 검사)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 방호검진(혈액검사 및 대면 진료)으로 구분하며, 한수원 직원 및 원전 내 근무하는 협력회사 직원들은 소속 회사별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즉 협력회사 직원들의 일반검진은 각 근로자의 소속 회사 사업주가 시행하고 방사선 방호검진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방호검진 비용을 실비정산으로 지급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수원은 지난 2015년부터 협력회사(한전KPS과 같이 개별 건강프로그램 운영회사는 제외) 직원들의 실질적인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한수원 직원 수준의 종합건강검진 프로그램(위내시경, 복부초음파, 혈액검사 등 47/인당 비용 약 26만 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협력회사 직원들을 포함한 전 종사자들의 방사선 피폭 저감을 위해 중장기 방사선량 저감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3) “방사선 피폭 기준치는 건강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보다는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준치일 뿐이다. 법적 선량한도 이하라도 위험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저선량 피폭에 대한 인체 영향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적 선량한도는 방사선이 인체에 영향에 미치는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른 기준으로 법적 기준치 이하의 피폭은 인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법적 선량한도 이하라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재까지 공개된 과학적·의학적 연구결과로 볼 때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우선 저선량 방사선의 인체 영향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방사능의 안전 기준치는 ‘0’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방사선의 인체 영향 연구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와 각국의 의학전문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수많은 연구에서 100mSv 미만의 저선량 영역에서 암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국제적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암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에너지부(DOE)를 중심으로, 유럽연합은 저선량방사선영향연구계획(MELODI), 일본은 전력중앙연구소(CRIEPI)와 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QST-NIRS), 국내에서는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을 중심으로 분자, 세포, 개체 수준에서 저선량 방사선에 의한 암 위험도, 암 외 질병에 대한 영향, 방사선 민감도에 대한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저선량 방사선의 항암효과, 세포노화조절효과, 유전자손상제어효과, 질병(알러지, 알츠하이머, 피부손상 등)조절효과 등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정부 주관으로 수행됐으며, 저선량 방사선의 이로운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국제 전문학술지에서 인정받았으며 유엔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UNSCEAR) 보고서에 수록될 예정이다.

 

또 일본방사선영향연구소(RERF) 주관으로 1950년대부터 수행된 9만 명 이상의 일본원폭생존자에 대한 장기추적연구(수명조사, Life span study, LSS) 결과에서도 100mSv 미만의 저선량 영역에서는 암 발생 증가를 관찰하지 못했다.

 

현재 100mSv 미만에서 방사선이 암이나 유전적 질병을 발생시킨다는 과학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ICRP에서는 사전예방원칙 차원에서 방사선방호를 목적으로 문턱 없는 선량가설(LNT, Linear Non-Threshold, 문턱 없이 선량에 비례해서 위험성이 커진다는 가설)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불필요한 방사선의 피폭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낮게 유지키 위한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방사선 피폭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사선방호 원칙) 목적의 방사선방호 시스템을 지원키 위해 만들어진 가설일 뿐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은 다양한 원인에 기인해 발생한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1970년대부터 역학조사를 통해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확인한 1군 발암물질은 현재 120종에 이른다. 폐암을 예로 들면, 라돈이 폐암의 발암물질이기도 하지만 라돈 이외도 석면, 흡연, 공기 오염 등 30여 개의 물질이 폐암의 1급 발암물질로 규명돼 있다. 즉 방사선이 확률론적 영향으로 암을 유발하지만 암 발생은 방사선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기 때문에 방사선 피폭과 암 발생을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4) “예전 계획예방정비에 참여했다가 암이 발병했고, 거의 10년이 넘어 산재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2009~2010년 월성 1호기 설비개선 사업에 참여했던 원전종사자가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2019년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요양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다.

 

<2> 원전종사자 산재 인정 사례

암종류

총 피폭량

암 발생 인과확률

산재승인

급성골수성 백혈병

19.94mSv

14.2%

2001

골수형성이상증후군

42.16mSv

29.36%

2019

 

<2>에서 주목할 점은 암 발생 인과확률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7-87호에서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발생한 암에 대해 인과확률 값이 50%(백혈병의 경우 33%)를 초과하면 방사선 피폭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위 사례들은 인과확률이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즉 산재승인을 받았지만 방사선 피폭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산재승인의 결정적 요인이 방사선 피폭이 아니라 다른 데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그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을 말하며,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요양 급여 등의 보험 급여를 받는다.

 

또한 직업적으로 방사선 피폭 후에 암이 발생했을 때 산재 보상을 평가하는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며 기본적으로 사회보장 내지 의료혜택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아울러 UNSCEAR특정 국가의 산재 보상 승인이 방사선 피폭과 해당 암과의 과학적 인과관계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해당 국가의 산재보상 체계가 적용된 결과일 뿐(UNSCEAR 2017 보고서)”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방사선 관리업무의 직영화에 대해 한수원은 정부에서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금지를 위해 안전 관련 업무의 범위와 이행방안을 검토 중이며, 한수원도 이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있다한수원은 정부의 정책 검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외주인력 직접 고용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방사선 분야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도 원전 방사선 관리용역 협력회사 종사자들은 해당 협력회사의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참고 사항]

 

방사선의 결정론적 영향확률론적 영향개념

 

결정론적 영향의 특징은 문턱선량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문턱선량은 사람의 15%에서 영향이 발생하는 방사선량을 말하고, 문턱선량보다 낮은 선량에서는 장해가 나타나지 않으며, 문턱선량을 넘어 피폭되면 선량이 증가할수록 영향의 정도가 커진다. 피부의 예를 들면 문턱선량에서는 일시적인 홍반이나 탈모가 발생하며, 문턱선량보다 높은 선량에서는 보다 심한 증상인 피부궤양이나 괴사 등이 발생한다. 결정론적 영향은 방사선 피폭 후 짧은 시간 내에 증상이 발현되는 특징이 있고, 일정 선량 이상에서는 100% 발생함으로 인과관계가 확실하다.

 

확률론적 영향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턱선량이 존재하지 않으며, 확률론적인 영향에 의해 발생하는 장해는 선량이 증가하면 발생빈도는 증가하나 그 증상의 중증도는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장해와도 구별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500mSv 피폭으로 발생한 갑상샘암이나 1,000mSv 피폭으로 발생한 갑상샘암이나 암의 악성도에서 차이가 나지 않으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갑상샘암과도 차이가 없다. 방사선 피폭 후 증상이나 질병의 발생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확률적으로 발생하므로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결정론적 영향

확률론적 영향

문턱선량 존재

문턱선량 없음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 분명

인과관계 불분명

급성

(백내장의 경우에만 만성)

만성

(잠복기: 백혈병-2년 이상, 기타 암-10년 이상)

증상이 고유 특성을 가짐

(다른 원인에 의한 영향과 구별됨)

증상이 방사선에 의한 영향인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문턱선량이 작은 선량에서는 발생하지 않음(근본적인 예방이 가능)

작은 선량에서도 해당되는 위험도 상존

(피폭 최소화 요구)

증상의 심각도가 피폭선량에 비례

증상의 심각도는 피폭선량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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