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추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밝혔다.
▶ 정부는 2017년 10월 의결된 에너지전환로드맵에 따라 이미 조성되어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출 한도 내에서 사업자 비용보전이 집행되므로 전기요금 인상 등 추가적인 국민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 우리나라 원전 규모는 2024년까지 준공되는 발전소를 포함하면 2030년까지는 20GW 이상으로 유지된다. 에너지전환 정책이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2024년까지는 원전이 늘어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에너지전환 때문에 지금 당장 전기요금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발전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추이를 반영해 2030년까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력구입비 인상폭은 2017년 대비 10.9%로 전망한다.
② 지난 2일 산업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입법예고했다.
▶ 정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기사업자의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기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비용보전 사업 지원근거 마련(안 제34조 제8호 신설)
1)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음.
2) 한편,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 및 이를 위한 비용 보전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설치목적인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부합함.(법 제48조)
3)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용도에 에너지전환 비용보전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고자 함.
출처 1 : 산업통상자원부, 『(설명자료)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에너지전환로드맵('17. 10월 국무회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발생하지 않음』 2020-07-03
출처 2 : 정책위키 『한눈에보는 정책_에너지전환 정책』 최종수정일 : 2020-03-11
출처 3 : 전기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202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