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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산업협회

2019년도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시행 공고

  • 개발자
  • 등록일 2019.04.22
  • 조회수 8,785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시행 공고

 

2019. 4. 22.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수력원자력()는 원자력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운영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고자 한수원 유자격 업체 등록, KEPIC 및 해외인증 등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주요 사업 
  ○ 한수원 유자격 공급업체 등록 지원
  ○ KEPIC 원자력 품질인증 신규 취득 및 갱신 지원
  ○ ASME 등 해외인증 신규 취득 및 갱신 지원

 

2.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한수원 유자격공급자 등록 및 KEPIC/해외 품질인증 취득 소요비용 지원

  ○ 지원규모

 지원 구분

 지원금액(부가세 불포함)

지원한도

 한수원 유자격 공급 등록1)

순수 취득 직접비

- 인증, 공인검사, 코드구매, 시험비용 등 

 전액지원

 기업당 연간지원 상한액3)4) : 1억원

 컨설팅비

 2,000만원 한도 지원

 KEPIC 원자력 품질인증2)

순수 취득 직접비

- 인증, 공인검사, 코드구매, 시험비용 등

 전액지원

 컨설팅비

신규 : 2,000만원 한도 지원

갱신 : 소기업에 한해 2,000만원 한도 지원 

 ASME 등 해외인증2)

순수 취득 직접비

- 인증, 공인검사, 코드구매, 시험비용 등 

 전액지원

  컨설팅비

 신규 : 2,000만원 한도 지원

갱신 : 소기업에 한해 2,000만원 한도 지원 

  1) 한수원 유자격 공급업체 등록 : A등급, Q등급 신규 유자격 공급자 등록 각 1회 지원 (기 유자격 등록기업 지원제외)

  2) KEPIC 및 해외 품질인증 취득 세부 인증서 별 추가 취득 지원 가능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 지원(12) : ANSI, ASTM, ASHRA, ASME, IEEE, CE, DIN, RCCM, BSI, TUV, CCC, HAF604

  3) 지원금 지급년도가 아닌 협약 체결년도」 기준기업 당 한해 총 지원금액 상한

  4) 소요비용 지원 예외 인건비출장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 타기관으로부터 동일 소요비용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제외 소요비용에 대한 증빙/근거 미 제출된 경우 제외

 

  ○ 행정 및 재정지원 사항

     - 각 분야별 공급업체 등록 및 품질인증을 위한 행정처리 및 컨설팅 지원

     - 분야별 사업완료(인증서 취득이후 소요비용 사후 정산 

 

3. 시행 절차

 

 ① 사업시행 공고

 ② 희망기업 접수

 ③ 희망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④ 선정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

 ⑤ 공급자 등록/인증 심사

 ⑥ 사후관리

 ▪ 언론 및 홈페이지

 ▪ 분야별 희망기업 접수

▪ 선정위원회 구성/심사
▪ 협약 체결

 ▪ 기업체 컨설팅 등 지원

 ▪ 공급자 등록/인증서 발행

 

▪ 결과보고서 접수

▪ 비용정산 및 사후관리

 

  

4. 신청기간 : 2019. 4. 22. () ~ 5. 10. ()

 

5. 지원자격 : 한국수력원자력(주) 협력기업 및 원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6. 주요 일정 
   ○ 2019년도 1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신청서 접수 마감 : 2019. 5. 10.(), 24:00까지 접수 분 

     ※ 신청방법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홈페이지 (www.kaif.or.kr공지사항에서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 (apply@kaif.or.kr제출

     - 평가대상 기업 선정 : 2019. 5. 17.(이전

     - 선정기업 품질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정 및 컨설팅 지원 선정 이후

     ※ 2019년도 2차 지원사업 시행 : 2019년 9월 예정

    수시과제 접수 시행

  1. 수시과제 신청 접수 공고 기간 외 상시 접수

  2. 수시과제 기업 선정 : 2개월 1회 수시평가 시행 (신청기업 수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7. 지원기업 선정평가

  ○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위원회를 통한 평가 및 선정
     - 지원기업의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심사는 외부 심사위원(3), 한수원 전문가(2등 검토에 의해 이루어질 예정(대면평가)

 평가항목

 세부 항목

 배점

 지원기업현황

납품실적

 - 사업수행 역량 (전체인력해외납품실적 등)

 - 경영상태 (매출수익성안정성)

 - 보유인증서 여부 (국내외 인증특허 등) 

 25

 성장성 및 사업성

 - 성장성
 - 안정성

 25

 지원사업의 타당성

 - 지원 배경 및 필요성
 - 사업 추진 내용

 30

 기대효과

 - 활용 방안
 - 기대 효과

 10

 종합 평가

 - 생산제품, 원자력 적용 여부, 신용정보 등 기업 전체 평가

 10

 
   ※ 가감점 부여항목

원전주변지역 기업(발주지법)
장애인, 여성기업, 경주기업 등
국내·외 원전기자재 관련 공급사 등록

KEPIC 및 해외인증 실적
원전기자재관련 주요제품의 수출 실적
부채비율 100% 미만, 유동비율 100% 이상

+ 2
+ 1
+ 2

+ 2
+ 2
+ 1(+ 2)

 

8. 제출서류

  ○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지원 사업계획서 1.

  ○ 생산제품 소개서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 자료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

  ○ 신청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1.

  ○ 사업자등록증 1중소기업 확인서 1.

 

9. 문의 및 접수처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구재천 주임

     - Tel. 02-6257-2581 / e-mail apply@kaif.or.kr

     ※ 이메일 신청 이후 유선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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