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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산업협회

원전 수출기업 해외 인증지원사업 시행 공고​ (연장공고)

  • 관리자
  • 등록일 2020.07.13
  • 조회수 7,275


원전 수출기업 해외 인증지원사업 시행 공고​ (연장공고)

2020. 7. 13.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원자력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잠재시장 선점을 위하여 해외인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 원전 수출기업 해외 인증지원사업

  ○ ​사업기간 : 선정통지일 ~2021. 3월까지

  ○ 지원분야 : (유형1) 해외 인증 신규취득 지원 [신규로 해외인증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실비 지원]

                       (유형2) 해외 고비용인증 추가지원 [신규, 갱신 인증 취득하는데 타 정부.지자체 등 사업 수행으로 소요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소요되는 실비 지원]

                       (유형3) 신규진입 희망기업 사전컨설팅 지원​ [해외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초기기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

  ○  지원규모

     - (유형1) 기업당 1억원 한도 (총사업비 3억원)

     - ​(유형2) 기업당 5천만원 한도 (총사업비 2억원)

     - (유형3) 기업당 40만원 한도 (총사업비 8백만원)

 

2. ​​​지원내용

  ○  지원인증

 (AISC, ANSI, API, ASHRAE, ASME, ASTM, CSA(), IEEE, NB, NRTL, UL

 (유럽BSI(), CE(EU), DIN(), EAC(), RCC-M(), RTN(), TUV()

 (중국) CCC, CQC, CSEL, HAF604

 (중동) SASO (사우디)

 (국제) IEC (EU)

  ○  ​지원규모

 구분

 지원금 (최대) 기업부담금

 총사업비

지원기업수

 지원범위 비고

 유형1

 신규취득 1억원 한도 -

 3억원

 3

· 컨설팅비 (2천만원 이내) - 기업 자체매칭

· 인증심사비 및 인증서 발행비

· 공인검사비시험비

· 코드집 구매비

· 보증보험 가입비 (지급 사업비에 대한 보증보험 증권)
필요시 위원회를 통한 사업비 적정성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사업비는 기업이 선집행 후 청구하는 방법으로 수행 (사업비 인정 기준에 기반하여 지급)

협약기간내 발생한 비용 지원

 유형2

 고비용 취득 5천만원 한도 -

 2억원

 4

 유형3

 사전컨설팅

 기업당 40만원

(컨설팅 이후 컨설팅 기업에 직접 지급)

 -

 8백만원

 20

· 기업 당 최대 2회 컨설팅 제공

※ 위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임 / 기업별 신청예산에 따라 지원 기업수는 늘어날 수 있음
 

3.​ 시행절차 : 공고문 (붙임1) 참조

 

4. 신청기간 : 2020. 6. 26. (금) ~ 7. 20. (월)

 

5. 신청자격

  ○  (유형1)​ 참여기업 : 해외진출을 위하여 신규 해외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면서 신청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원자력 분야 매출 보유기업

  ○  (유형2) 참여기업 : 해외진출을 위하여 신규·갱신 해외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면서 신청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원자력 분야 매출 보유기업

  ○  (유형3)​ 참여기업 : 신청마감일 기준 해외인증 취득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면서 신청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원자력 분야 매출을 보유한 컨설팅 희망기업

                    컨설팅기업 : '2.지원내용'에 해당하는 인증지식을 보유하면서 공고문(붙임1)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또는 사업자

 

6. 신청 제출서류

  ○  (유형1) 공고문(붙임1)의 서식 1~4 (서식1은 유형 구분),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서, 2019년 표준 재무제표기업신용평가서시험·인증기관 접수증/견적서(해당기업만)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품질·경영·안전 등 인증서국내·외 발전사 공급자 등록증국세납세증명서(개인/법인및 지방세납세증명서(개인/법인)

  ○  (유형2) 공고문(붙임1)​의 서식 1~4 (서식1은 유형 구분)​,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서, 2019년 표준 재무제표기업신용평가서시험·인증기관 접수증/견적서(해당기업만)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품질·경영·안전 등 인증서국내·외 발전사 공급자 등록증국세납세증명서(개인/법인및 지방세납세증명서(개인/법인)

  ○  (유형3) 참여기업 : ​공고문(붙임1)​의 서식 1~4 (서식1은 유형 구분),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2019년 표준 재무제표, 기업신용평가서, 국세납세증명서(개인/법인및 지방세납세증명서(개인/법인)

                    컨설팅 기업 : 공고문(붙임1)의 서식 14,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2019년 표준 재무제표, 기업신용평가서, 국세납세증명서(개인/법인및 지방세납세증명서(개인/법인)

 

7. 주요일정

  ○ ​사업공고 : 7. 20. (월)까지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7. 31. (금)까지

  ○ ​협약체결 : 8. 7. (금)까지

 

8. ​문의 및 접수처

  ○ 한국원자력산업협회 구재천 주임​ (Tel : 02-6257-2581 / e-mail : kuj@kaif.or.kr)

      ※ ​이메일 신청 이후 유선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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