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기업 해외 인증지원사업 시행 공고 (연장공고)
2020. 7. 13.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원자력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잠재시장 선점을 위하여 해외인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 원전 수출기업 해외 인증지원사업
○ 사업기간 : 선정통지일 ~2021. 3월까지
○ 지원분야 : (유형1) 해외 인증 신규취득 지원 [신규로 해외인증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실비 지원]
(유형2) 해외 고비용인증 추가지원 [신규, 갱신 인증 취득하는데 타 정부.지자체 등 사업 수행으로 소요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소요되는 실비 지원]
(유형3) 신규진입 희망기업 사전컨설팅 지원 [해외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초기기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
○ 지원규모
- (유형1) 기업당 1억원 한도 (총사업비 3억원)
- (유형2) 기업당 5천만원 한도 (총사업비 2억원)
- (유형3) 기업당 40만원 한도 (총사업비 8백만원)
2. 지원내용
○ 지원인증
(북미) AISC, ANSI, API, ASHRAE, ASME, ASTM, CSA(캐), IEEE, NB, NRTL, UL (유럽) BSI(영), CE(EU), DIN(독), EAC(러), RCC-M(프), RTN(러), TUV(독) (중국) CCC, CQC, CSEL, HAF604 (중동) SASO (사우디) (국제) IEC (EU) |
○ 지원규모
구분 | 지원금 (최대) | 기업부담금 | 총사업비 | 지원기업수 | 지원범위 | 비고 | |
유형1 | 신규취득 | 1억원 한도 | - | 3억원 | 3 | · 컨설팅비 (2천만원 이내) - 기업 자체매칭 · 인증심사비 및 인증서 발행비 · 공인검사비, 시험비 · 코드집 구매비 · 보증보험 가입비 (지급 사업비에 대한 보증보험 증권) | * 필요시 위원회를 통한 사업비 적정성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 사업비는 기업이 선집행 후 청구하는 방법으로 수행 (사업비 인정 기준에 기반하여 지급) * 협약기간내 발생한 비용 지원 |
유형2 | 고비용 취득 | 5천만원 한도 | - | 2억원 | 4 | ||
유형3 | 사전컨설팅 | 기업당 40만원 (컨설팅 이후 컨설팅 기업에 직접 지급) | - | 8백만원 | 20 | · 기업 당 최대 2회 컨설팅 제공 |
※ 위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임 / 기업별 신청예산에 따라 지원 기업수는 늘어날 수 있음
3. 시행절차 : 공고문 (붙임1) 참조
4. 신청기간 : 2020. 6. 26. (금) ~ 7. 20. (월)
5. 신청자격
○ (유형1) 참여기업 : 해외진출을 위하여 신규 해외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면서 신청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원자력 분야 매출 보유기업
○ (유형2) 참여기업 : 해외진출을 위하여 신규·갱신 해외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면서 신청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원자력 분야 매출 보유기업
○ (유형3) 참여기업 : 신청마감일 기준 해외인증 취득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면서 신청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원자력 분야 매출을 보유한 컨설팅 희망기업
컨설팅기업 : '2.지원내용'에 해당하는 인증지식을 보유하면서 공고문(붙임1)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또는 사업자
6. 신청 제출서류
○ (유형1) 공고문(붙임1)의 서식 1~4 (서식1은 유형 구분),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2019년 표준 재무제표, 기업신용평가서, 시험·인증기관 접수증/견적서(해당기업만),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 품질·경영·안전 등 인증서, 국내·외 발전사 공급자 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개인/법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개인/법인)
○ (유형2) 공고문(붙임1)의 서식 1~4 (서식1은 유형 구분),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2019년 표준 재무제표, 기업신용평가서, 시험·인증기관 접수증/견적서(해당기업만),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 품질·경영·안전 등 인증서, 국내·외 발전사 공급자 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개인/법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개인/법인)
○ (유형3) 참여기업 : 공고문(붙임1)의 서식 1~4 (서식1은 유형 구분),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2019년 표준 재무제표, 기업신용평가서, 국세납세증명서(개인/법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개인/법인)
컨설팅 기업 : 공고문(붙임1)의 서식 14,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2019년 표준 재무제표, 기업신용평가서, 국세납세증명서(개인/법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개인/법인)
7. 주요일정
○ 사업공고 : 7. 20. (월)까지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7. 31. (금)까지
○ 협약체결 : 8. 7. (금)까지
8. 문의 및 접수처
○ 한국원자력산업협회 구재천 주임 (Tel : 02-6257-2581 / e-mail : kuj@kaif.or.kr)
※ 이메일 신청 이후 유선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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