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ror서브이미지를 등록해주세요.

바로알기

[바로알기④] 탈원전 비용 결국 전기요금으로...3년만에 '허언'이 된 文공언 (중앙일보, 2020-07-03)

  • 글로벌협력실
  • 등록일 2020.07.10
  • 조회수 4,288

 

묶음 개체입니다.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추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10 의결된 에너지전환로드맵에 따라 이미 조성되어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출 한도 내에서 사업자 비용보전이 집행되므로 전기요금 인상 등 추가적인 국민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원전 규모는 2024년까지 준공되는 발전소를 포함하면 2030년까지는 20GW 이상으로 유지된다. 에너지전환 정책이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2024년까지는 원전이 늘어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에너지전환 때문에 지금 당장 전기요금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발전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추이를 반영해 2030년까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력구입비 인상폭은 2017년 대비 10.9%로 전망한다. 

 

 

 지난 2일 산업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기사업자의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기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비용보전 사업 지원근거 마련(안 제34조 제8호 신설)

1)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음.

2) 한편,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 및 이를 위한 비용 보전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설치목적인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부합함.(법 제48조)

3)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용도에 에너지전환 비용보전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고자 함.

출처 1 : 산업통상자원부, 『(설명자료)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에너지전환로드맵('17. 10월 국무회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발생하지 않음』 2020-07-03

출처 2 : 정책위키 한눈에보는 정책_에너지전환 정책 최종수정일 : 2020-03-11

출처 3 : 전기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2020-07-02


SNS Share 페이스북 공유하기트위터 공유하기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네이버 공유하기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