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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계

한국방사선진흥협회, 2021년 방사선 수시출입자 직장교육 신청안내

  • 관리자
  • 등록일 2021.03.22
  • 조회수 8,867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사선진흥협회 교육운영팀 입니다


우리 협회는 원자력안전법 제106, 동법 시행령 제148 동법 시행규칙 제 138에 의거하여 
방사선 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용어정리(원자력안전법 제2 21, 동법 시행령 제2 8)

 - 방사선작업종사자 :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전/이용 또는 보전이나 방사성물질등의 사용사용ㆍ취급ㆍ저장ㆍ보관ㆍ
   
처리ㆍ배출ㆍ처분ㆍ운반과 그 밖의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수시출입자 : 방사선관구역에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상 출입하는 사람(방문, 견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제외)으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 외의 사람을 지칭

 

원자력안전법 등에 근거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분께서는 법정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한국방사선진흥협회에서는 산업현장과의 괴리감을 줄이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방사선 안전교육 콘텐츠를 확대 개발 및 지속적인 품질개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발에 일환으로 수시출입자용 직장교육 이러닝 콘텐츠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연내 교육수료가 가능하도록 많은 관심과 교육신청 부탁드립니다.

 

구분

개선 전(2020)

개선 후(2021)

교육내용

방사선작업종사자
직장교육 적용

 ※ 교육대상별(수시출입자용) 맞춤형 교육 세분화 상세내용

   (1) 수시출입자 및 방사선의 이해

   (2) X선 발생 및 상호작용

   (3) 방사선장해방어

   (4) 방사선안전관리 실무 등

 

근무여건과 시간을 고려하여 수시출입자 교육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문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교육을 수강하실 분들께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어, cyber@ri.or.kr 해당 메일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면허취득과 관련하여 면허대비 강좌를 개설 및 도서를 출판하였습니다

첨부로 도서 리스트를 함께 보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관련 문의처 > 대표메일 cyber@ri.or.kr, 대표전화 02-3490-7114

 - 한국방사선진흥협회 교육운영팀 전석빈 연구원 : 02-3490-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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