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기업 인증제도
기업 경영진의 안전문화 이해 정도와 사업(구매, 공사, 용역 등) 기술 능력, 품질확보 노력 및 부정당 제재 최소화 노력 정도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바탕으로 원전산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여건을 갖춘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등록 중소·중견기업 (738개사 / 2024. 5.31. 기준)
품목 | 분야 | 등급 |
보조기기, 예비품, 정비공사, 용역, 기기수리 | 원자력 | Q, A, S |
* 대기업, 건설 시공사, 주기기 공급사, 종합설계용역사, 종합정비사는 원전산업 생태계 상위 기업으로 경쟁 참여 및 가점 등 혜택 제공 시 경쟁력 편중 고려하여 제외함
- 기타 중소・중견기업 중 원전사업 참여 중 또는 참여 희망 기업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서류 일체는 ①PDF 파일 온라인 제출(이메일)과 ②인쇄본 제출(우편・직접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전부 완료되어야 함
① PDF 파일 온라인 제출(이메일) : edu@kaif.or.kr
[서류 작성(PDF파일) : 별지 1・2번에 제시된 순서에 따라 작성]
1. [별지-01 원전기업 인증 신청서] 하단 기재 첨부서류 일체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기 발급 원전기업 인증서(등급상향을 위한 재심사 신청 시)
・ 그 밖에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및 기재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2. [별지-02 항목별 자체심사표] 서식 및 기업 제출 인증서류 일체
・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 간지
・ 명단/시행/실적리스트
・ 기타 증빙서류
② 인쇄본 제출(우편・직접 등) : 원전기업 인증사무국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38, 9층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우편번호 04505)
시행절차
기업인증 공고
신청기업 모집
`24. 12. 31. (화) ~ 1. 20. (월)
인증교육(2회) 시행
1. 13.(월) / 1. 14.(화)
서류심사
현장심사(필요시)
인증위원회 구성·운영
인증기업 선정
결과통보
1. 24 (금). 인증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