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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계

[SMR 규제연구 추진단] 2025년 신규과제(재공고)

  • 경영기획처
  • 등록일 2025.03.28
  • 조회수 4,791

원자력안전위원회 공고 제2025-018
 
2025년도 제1차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원자력안전법9조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12,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1차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327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 원 호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장 김 인 구
 
1. 신규과제 지원내용
 
사업내용
 
-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 경수형 SMR 건설·운영·해체 및 방재·방호 등 전주기 규제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규제체계 정비 및 고유 규제기술 개발
 
사업추진 근거법령
 
- 과학기술기본법11(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원자력안전법9(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사업운영 관리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하위규정·지침·매뉴얼 등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지원예산 및 과제별 지원내용 : 300백만원 내외(’25년 기준)
 
-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R&D)
 

공모형태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기간
(단계)
예산규모 주요내용
’25
품목지정
(성과지정)
경수형 SMR 안전검사 관련 규제현안 해결방안 사전연구 ’25-’26
(2)
300 700 (붙임2) 기술개요서
참고
총 계 300 700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의무적으로 연구기간을 ’25년 말까지 제한하므로 이에 따라 연구계획을 수립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평가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과제별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연구기간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
과제별 연구개발비 지원규모는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연차보고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2.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붙임 1) 2025년도 신규과제 신청 안내서(재공고)’ 참고
 
3.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25. 3. 27. 신규과제 재공고
'25. 3. 27. ~ 4. 3. 신청접수 및 사전검토 (요건심사)
'25. 4. 2 평가계획 확정 및 일정 통보 (별도공지)
'25. 4. 2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25. 4. 3 평가결과 확정 및 결과 통보 (별도공지)
'25. 4. 4~ 협약체결 및 연구착수
상기 일정은 신규과제 선정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접수 및 문의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접 수 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URL) https://www.iris.go.kr
 
공고 및 접수기간 : 25. 3. 27.() ~ 4. 3.() 17:00까지*
* 기한 내 IRIS 시스템상 제출완료(기관담당자 승인 완료)” 처리된 과제에 한하여 접수를 인정하며, 최종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함(자동탈락)
 
문 의 처 : 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
 
구 분 담당자 연락처
신규과제 신청 관련 문의 최선도 RM 042-865-0603
김진곤 선임연구원 042-865-0606
이송 연구원 042-865-0608
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1877-2041
 
(붙임 1) 2025년도 신규과제 신청 안내서(재공고)
(붙임 2) 기술개요서
(붙임 3) 신청서식 및 참고자료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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