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고 제2025-018호
2025년도 제1차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원자력안전법」 제9조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2조,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1차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3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 원 호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장 김 인 구
1. 신규과제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 경수형 SMR 건설·운영·해체 및 방재·방호 등 전주기 규제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규제체계 정비 및 고유 규제기술 개발
○ 사업추진 근거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원자력안전법」 제9조(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 사업운영 관리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지침·매뉴얼 등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 지원예산 및 과제별 지원내용 : 총 300백만원 내외(’25년 기준)
-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R&D)
공모형태 | 연구개발과제명 | 연구기간 (단계) |
예산규모 | 주요내용 | |
’25년 | 계 | ||||
품목지정 (성과지정) |
경수형 SMR 안전검사 관련 규제현안 해결방안 사전연구 | ’25-’26 (2년) |
300 | 700 | (붙임2) 기술개요서 참고 |
총 계 | 300 | 700 | - |
일 정 | 추진내용 |
’25. 3. 27. | 신규과제 재공고 |
'25. 3. 27. ~ 4. 3. | 신청접수 및 사전검토 (요건심사) |
'25. 4. 2주 | 평가계획 확정 및 일정 통보 (별도공지) |
'25. 4. 2주 |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
'25. 4. 3주 | 평가결과 확정 및 결과 통보 (별도공지) |
'25. 4. 4주 ~ | 협약체결 및 연구착수 |
구 분 | 담당자 | 연락처 |
신규과제 신청 관련 문의 | 최선도 RM | 042-865-0603 |
김진곤 선임연구원 | 042-865-0606 | |
이송 연구원 | 042-865-0608 | |
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 | 1877-2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