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시행 공고
2019. 10. 2.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운영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고자 한수원 유자격 업체 등록, KEPIC 및 해외인증 등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주요 사업
2.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한수원 유자격공급자 등록 및 KEPIC / 해외 품질인증 취득 소요비용 지원
○ 지원규모
지원 구분 | 지원금액(부가세 불포함) | 지원한도 | |
한수원 유자격 공급 등록1) | 순수 취득 직접비 - 교육비 등 | 전액지원 | 기업당 연간지원 상한액3)4) : 1억원 |
컨설팅비 | 2,000만원 한도 지원 | ||
KEPIC 원자력 품질인증2) | 순수 취득 직접비 - 인증, 공인검사, 코드구매, 시험비용 등 | 전액지원 | |
컨설팅비 | 신규 : 2,000만원 한도 지원 갱신 : 소기업에 한해 2,000만원 한도 지원 | ||
ASME 등 해외인증2) | 순수 취득 직접비 - 인증, 공인검사, 코드구매, 시험비용 등 | 전액지원 | |
컨설팅비 | 신규 : 2,000만원 한도 지원 갱신 : 소기업에 한해 2,000만원 한도 지원 |
1) 한수원 유자격 공급업체 등록 : A등급, Q등급 신규 유자격 공급자 등록 각 1회 지원 (기 유자격 등록기업 지원제외)
2) KEPIC 및 해외 품질인증 취득 : 세부 인증서 별 추가 취득 지원 가능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 지원(12개) : ANSI, ASTM, ASHRA, ASME, IEEE, CE, DIN, RCCM, BSI, TUV, CCC, HAF604
3) 「지원금 지급년도」가 아닌 「협약 체결년도」 기준, 기업 당 한해 총 지원금액 상한
4) 소요비용 지원 예외 : ①인건비, 출장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 ②타기관으로부터 동일 소요비용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제외 ③소요비용에 대한 증빙/근거 미 제출된 경우 제외
○ 행정 및 재정지원 사항
- 각 분야별 공급업체 등록 및 품질인증을 위한 행정처리 및 컨설팅 지원
- 분야별 사업완료(인증서 취득) 이후 소요비용 사후 정산
3. 시행 절차
① 사업시행 공고 | ② 희망기업 접수 | ③ 희망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 ④ 선정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 | ⑤ 공급자 등록/인증 심사 | ⑥ 사후관리 |
▪ 언론 및 홈페이지 | ▪ 분야별 희망기업 접수 | ▪ 선정위원회 구성/심사 | ▪ 기업체 컨설팅 등 지원 | ▪ 공급자 등록/인증서 발행 |
▪ 결과보고서 접수 ▪ 비용정산 및 사후관리
|
4. 신청기간 : 2019. 10. 2. (수) ~ 10. 23. (수)
5. 지원자격 : 한국수력원자력(주) 협력기업 및 원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6. 주요 일정
○ 2019년도 2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신청서 접수 마감 : 2019. 10. 23. (수), 24:00까지 접수 분
※ 신청방법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홈페이지 (www.kaif.or.kr) 공지사항에서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 (apply@kaif.or.kr) 제출
- 평가대상 기업 선정 : 2019. 11. 6. (수) 이전
- 선정기업 품질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정 및 컨설팅 지원 : 선정 이후
○ 수시과제 접수 시행
1. 수시과제 신청 접수 : 공고 기간 외 상시 접수 2. 수시과제 기업 선정 : 2개월 1회 수시평가 시행 (신청기업 수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7. 지원기업 선정평가
○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위원회를 통한 평가 및 선정평가항목 | 세부 항목 | 배점 |
지원기업현황 | - 납품실적 - 사업수행 역량 (전체인력, 해외납품실적 등) - 경영상태 (매출, 수익성, 안정성) - 보유인증서 여부 (국내외 인증, 특허 등) | 25 |
성장성 및 사업성 | - 성장성 | 25 |
지원사업의 타당성 | - 지원 배경 및 필요성 | 30 |
기대효과 | - 활용 방안 | 10 |
종합 평가 | - 생산제품, 원자력 적용 여부, 신용정보 등 기업 전체 평가 | 10 |
※ 가감점 부여항목
원전주변지역 기업(발주지법) KEPIC 및 해외인증 실적 | + 2 + 2 |
8. 제출서류
○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지원 사업계획서 1부.
○ 생산제품 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자료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신청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중소기업 확인서 1부.
9. 문의 및 접수처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구재천 주임
- Tel. 02-6257-2581 / e-mail apply@kaif.or.kr
※ 이메일 신청 이후 유선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