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관련 안내
한국수력원자력(주)와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원자력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운영 원전의 지속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他 산업의 강소기업의 신규 진입을 도모하고자 한수원 유자격 업체 등록, KEPIC 및 해외인증 등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을 2017년 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사업 내용
지원 구분 |
현행 |
변경 |
한수원 유자격 공급업체 등록 지원 |
희망기업 접수 및 심사 후 사업 시행 |
|
KEPIC 인증 신규 취득 및 갱신 지원 |
" |
갱신 지원은 수시 접수 및 사업 시행 |
ASME 등 해외인증 신규 취득 및 갱신 지원 |
" |
|
※ KEPIC 인증 갱신 사업은 수시 접수 및 사업 시행으로 변경
2. 지원 내용
○ 기업당 지원 규모
지원 구분 |
지원 금액 (부가세 불포함) |
비고 |
한수원 유자격 공급업체 등록 |
2,000만원 한도 |
신규 등록 |
KEPIC 원자력 품질인증 |
2,500만원 한도 |
신규 취득 및 갱신 포함 |
ASME 등 해외인증 |
3,000만원 한도 |
신규 취득 및 갱신 포함 |
○ 행정 및 재정지원 사항
- KEPIC 인증 및 ASME 등 해외인증 취득은 세부 분야의 추가 취득 지원 가능
- 각 분야별 공급업체 등록 및 품질인증을 위한 행정처리 및 컨설팅 지원
- 분야별 사업시행 이후 소요비용 지원
3. 시행 절차
① 사업시행 공고 |
② 희망업체 접수 |
③ 업체 선정 및 협약 체결 |
④ 선정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 |
⑤ 공급자 등록/인증 심사 |
⑥ 사후관리 |
▪ 홈페이지
|
▪ 분야별 희망업체 접수
|
▪ 선정위원회 구성/심사 ▪ 협약 체결 |
▪ 기업체 컨설팅 등 지원
|
▪ 공급자 등록/인증서 발행
|
▪ 결과보고서 접수 ▪ 비용 정산 및 사후관리 |
※ 사업비 지원 범위 : 협약 체결일부터 인증 취득까지 발생한 비용
4. KEPIC 원자력 품질인증 갱신 주요 추진 일정
○ 신청서 접수 : 2018년 수시
○ 희망업체 선정 및 협약 체결 : 수시
○ 선정업체 품질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정 및 컨설팅 지원 : 협약 이후
○ 결과보고서 접수 및 비용 정산 : 인증 취득 후
5. 문의 및 접수처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최규빈, 권용원
Tel. 02-6257-2545, 02-6257-2583 / e-mail apply@kaif.or.kr
붙임 : 1.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지원 사업계획서 1부
2. 생산제품 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4. 자료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5. 신청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