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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한국원자력산업협회, ‘고준위방폐물특별법안’ 제정 성명서 발표

  • 등록일 2024.12.04
  • 조회수 479

원자력산업협회, ‘고준위방폐물특별법안’ 제정 성명서 발표
원자력산업협회, 한수원 등 422개 회원사 16만 종사자 보유
국내 최대 규모 원전 관련 협회로 생태계 지원사업 등 추진


□ 한국원자력산업협회(회장 황주호, 이하 원자력산업협회)는 11월 25일, 422개 회원사 16만 종사자와 함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원자력산업협회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삼성물산, 금화PSC, 우리기술, 우진, 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422개 회원사를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 관련 협단체다. 

□ 이날 성명서는 탄소중립의 효과적 달성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원전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원전의 해외 수출을 위해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인식하에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원자력산업계는 고준위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미래세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걱정 없이 친환경에너지인 원전으로부터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걱정을 덜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또한 신한울 1, 2호기 준공 및 3, 4호기 착공으로 인한 일감 창출은 물론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해외 원전 수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K-택소노미에서 요구하고 있는 고준위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원자력산업협회 노백식 부회장은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원자력 산업의 신뢰를 구축하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원전 산업계 최대 현안 중 하나“라며 “22대 국회 여야가 협치와 합의의 정신으로 고준위특별법을 통과시켜주길 422개 회원사 16만 종사자는 모두 바란다“고 말했다. 

□ 원자력산업협회는 성명서 발표 후 국회를 방문해 고준위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직접 전달했다.

*썸네일의 이미지는 지난 2023년 11월 16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발표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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