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 10. 12. 원 자 력 청 장 설립허가
1974. 9. 10. 과 학 기 술 처 장 관 개정허가
1975. 12. 24. 과 학 기 술 처 장 관 개정허가
1976. 10. 21. 과 학 기 술 처 장 관 개정허가
1977. 9. 22. 과 학 기 술 처 장 관 개정허가
1980. 5. 7. 과 학 기 술 처 장 관 개정허가
1982. 3. 22. 과 학 기 술 처 장 관 개정허가
1985. 2. 28. 과 학 기 술 처 장 관 개정허가
1986. 3. 10. 과 학 기 술 처 장 관 개정허가
1993. 4. 13. 과 학 기 술 처 장 관 개정허가
1995. 3. 7. 과 학 기 술 처 장 관 개정허가
1997. 3. 29. 과 학 기 술 처 장 관 개정허가
2007. 3. 29. 과 학 기 술 부 장 관 개정허가
2008. 7.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개정허가
2012. 5. 2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개정허가
2014. 5. 20.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개정허가
2015. 4. 9.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개정허가
2016. 5. 20.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개정허가
2018. 5.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개정허가
2020. 4.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개정허가
2022. 5.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개정허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원자력의 평화이용이 국가사회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계를 기반으로 원자력 정책기능 강화, 미래 규제수요 발굴 및 청원기능 확대, 선진 해외정보 교류, 국민 수용성 증진을 통하여 국민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협회의 영문표기는 Korea Atomic Industrial Forum, Inc. (약칭 : KAIF)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원자력의 연구개발 및 이용에 관한 회원 상호 간의 협력 제휴
2. 원자력의 산업이용에 관한 학술회의 개최
3. 원자력의 산업이용에 관한 강좌, 강연 등의 실시
4. 원자력의 산업이용에 관한 홍보, 정보의 교환 및 배포
5. 원자력산업 및 이에 관련된 기술요원의 훈련
6.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7. 원전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8. 원전해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9. 원자력의 산업이용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 상담
10. 원자력의 산업이용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과의 상호 제휴
11. 원자력의 산업이용에 대한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
12. 이 협회의 사업에 관련되는 업무로 주무관청에서 위임하는 사항
13. 기타 이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협회의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협회의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협회의 목적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이 협회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업체, 학회 및 협회,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개인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협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협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종류)
협회의 회원은 단체회원, 개인회원, 찬조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단체회원은 원자력사업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거나 협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체, 학회 및 협회, 연구기관, 공공기관으로 한다.
2. 개인회원은 원자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및 협회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자로 한다.
3. 찬조회원은 협회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4. 명예회원은 원자력에 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다만, 회장은 임기만료와 동시에 명예회원이 된다.
제9조(입회,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의 입회와 탈퇴는 그 신청에 따라 회장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회원이 본 정관을 위반하거나 협회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또는 회비 체납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③ 협회으로부터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이미 납부한 회비 기타 협회의 자산에 대하여 일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회비)
협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의 구분, 부과, 징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규정에 의한다.
제11조(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① 단체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② 개인회원 및 명예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총회에서 피선된 개인회원 및 명예회원인 임원은 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③ 찬조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이 없다.
④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
이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6명 이내 (상근 1명 포함)
3. 이사 5명 이상 25명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며, 모든 임원은 주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총회의 선임 및 주무기관장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이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가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2.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이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사무국의 업무를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협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기관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협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이 제13조 제1항에 의한 승인 전 사임한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③ 임원인 단체회원의 대표자가 임기 중 그 기관의 대표직을 사임하였을 때에는 그 단체회원의 후임자가 전항의 이사회 보선에 의함이 없이 잔여기간과 함께 회장 및 부회장직의 임원직을 승계한다.
제16조(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① 협회에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협회 육성에 공이 많은 자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③ 고문은 협회 발전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추대한다.
④ 자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회장이 위촉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판결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매 사업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한다.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총회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 이상의 회원이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수수 및 재산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협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2. 정관변경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받은 때
2. 제14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전에 통지를 못하여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7조(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위원회 및 사무국
제28조(위원회의 설치)
협회는 제4조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 및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사무국)
협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30조(부속시설의 설치)
이 협회의 사무국에 아래의 부속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① 원자력평생교육원 기타 평생교육시설
② 원전기업지원센터
③ 원전해체지원센터
제7장 자산 및 회계
제31조(재정)
협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단,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찬조금
3. 사업수입금
제32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 및 사업계획)
협회의 예산 및 사업계획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장에게 제출한다.
제34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35조(해산)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해산협회의 재산귀속)
협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다.
제37조(정관개정)
협회가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규정 및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그 시행세칙은 회장이 정한다.
제39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경제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협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기타 중요사항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