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지원
한국수력원자력㈜ (주관기관)과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전문기관) 두 기관이 협력하여 원자력 분야 중소기업의 신규 진입 및 원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품질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 자격
한국수력원자력㈜ 협력기업 및 원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중견* 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지원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되어 유예기간을 가진 기업에 한하여 지원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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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등록 1) | 순수 취득 직접비 - 교육비 등 | 전액 지원 | 기업당 연간지원 상한액 3) 4) : 1억원 (ASME 포함 시 1억 5천) |
컨설팅 비 5) | 500만원 한도 지원 | ||
KEPIC 원자력 품질 인증 2) | 순수 취득 직접비 - 인증, 공인검사, 코드구매, 시험비용 등 | 전액 지원 | |
컨설팅 비 5) | 신규 : 1,000만원 한도 지원 갱신 : 500만원 한도 지원 (단, 2017년 이후 갱신 1회만 지급) | ||
ASME 등 해외 원자력 품질 인증 2) | 순수 취득 직접비 - 인증, 공인검사, 코드구매, 시험비용 등 | 전액 지원 | |
컨설팅 비5) | 신규 : 1,000만원 한도 지원 갱신 : 500만원 한도 지원 (단, 2017년 이후 갱신 1회만 지급) |
1) 한수원 유자격공급자 등록 : 공고일 기준, A·Q등급 유자격 공급자 미등록 기업 즉, 신규 및 재등록 희망기업 지원
* 모든 품목을 포함하여 A 또는 Q등급 미보유시 지원가능, A등급 보유시 Q등급 지원 가능, Q등급 보유시 지원 불가
2) KEPIC 및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 취득 : 세부 인증서 별 취득 지원 가능
*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18개 + 기타 주요 원전 수출국 품질인증) : IEC, API, ASHRAE, ASME, CSA, NRTL, UL, CE, EAC(TRCU), RCC-M, RTN, TUV, CQC, HAF604, SASO, UKCA, ISO19443, NMC
*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의 경우, 사전자체평가표에 따라 지원기업 평가점수(60점 이상)에 한해 선정평가 진행
3) 「지원금 지급년도」가 아닌 「협약 체결년도」 기준, 기업당 한해 총 지원금액 상한
4) 소요비용 지원 예외 : ①인건비, 출장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 ②타기관으로부터 동일 소요비용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제외, ③소요비용에 대한 증빙/근거 미제출된 경우 제외
5)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원전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원전기업 인증서(3등급 이상)를 발급받은 기업은 1회에 한하여 신청 분야와 무관하게 컨설팅 지원금 5백만 원 한도 추가 지원
시행절차
01
사업시행 공고
■ 언론 및 홈페이지
02
희망기업 접수
■ 분야별 사업계획서 접수
03
희망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 선정위원회 구성/심사
■ 협약 체결
04
선정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
■ 기업체 컨설팅 등 지원
05
공급자 등록/인증 심사
■ 공급자 등록/인증서 발행
06
사후관리
■ 결과보고서 접수
■ 비용 정산 및 사후관리
공고시기
분기별 1회 (3, 5, 8, 10월 예정)
행정 및 재정지원 사항
- 각 분야별 공급업체 등록 및 품질인증을 위한 행정처리 및 컨설팅 업체 리스트 공유
- 분야별 사업완료(인증서 취득) 이후 소요비용 사후 청구 및 정산
※ 본 사업은 기업 측 비용집행 후 원산 청구하는 시스템이며, 협약기간 내 집행비용만 청구 및 정산이 가능합니다.
※ 인증취득 불가 시, 기업에서 집행한 비용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