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QnA
Q1. 2023년 3차 때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등록으로 지원사업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1. 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사업 신청 > 평가 > 선정 > 협약체결(12개월) > 인증서 취득 > 비용 청구 > 정산 > 지원금 지급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지원금은 협약기간 내 인증서 취득이 완료된 시점까지 발생한 지원금만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협약기간 외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해드리지 않습니다.
Q2. 2017년 이후 KEPIC, 해외인증 구분 없이 다수 선정 시 총 지원금 감액 지급이라는데, 선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A2. 2017년 이후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 받은 기준입니다. (지원사업 선정 기준X)
Q3. 지원금 감액 금액은 어떤 기준인건가요?
A3. 지원 정산금에 대한 감액입니다. 기업당 연간 지원 상한액 1억원에 대한 기준이 아닙니다.
2017년 이후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2회 받았을 경우 금번 지원 정산금의 60%를 지원하며, 3회 이상 지원받았을 시 지원 정산금의 30%만 지원합니다.
Q4. 해당 조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가요?
A4. 2023년 2차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기업부터 적용됩니다.
Q5. 2022년 3차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나 폐사 사정으로 지원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지원금 감액 지급 기준에 해당하나요?
A5. 아니요,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중도 포기 한 경우에는 지원금 감액 지급 기준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6. KEPIC, 해외인증의 갱신 인증 시 컨설팅 비용이 지급되지 않나요?
A6. 인증 갱신 시 컨설팅 비용은 소기업에 한해 최초 1회 갱신 시에만 5백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2017년도 이후 소급하여 갱신 기준이 적용됩니다.
Q7. 지원금 지급방식이 분할지급이라면, 50% 비용 먼저 청구하면 되는 건가요?
A7. 아니요, 지원금 지급방식이 분할지급이라는 것은 지원 정산금에 대한 지급이 50% 먼저 지급 된다는 것입니다.
A1 참고 부탁드리며, 협약기간 내 인증서 취득 완료 후 결과보고서 등과 함께 전체 소요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Q8. 2023년 3차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으면, 다음 4차때 신청 가능한가요?
A8. 네, 가능합니다.
Q9. 2023년 2차 때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등록사업으로 선정됐는데, 2023년 3차 때 KEPIC 신규 인증사업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A9. 아니요, 연간 1개 지원분야만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Q10. 컨설팅 비용은 왜 줄어든 건가요?
A10. 금번 지원사업 지원금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절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Q11. 원자력 분야 매출이 없어도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A11. 가능합니다. 동 지원사업은 원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도 지원자격이 됩니다.
Q12. 인증서 유효기간이 임박한데,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A12. 동 지원사업 지원은 협약체결 기간 내 발생한 비용만 지원가능하므로, 지원사업 모집일정과 인증서 유효기간,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A1 참고)
Q13. 한수원 유자격 품목코드를 모르겠습니다.
A13. 유자격 품목코드 리스트는 원산협회에서 공유해 드립니다.
다만, 기업 생산제품과 관련한 품목코드 상담은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14. 품질시스템 구축을 처음 시작하는 기업이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A14. 컨설팅 업체 리스트(참고용)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별도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