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시행 공고 연장 안내 (2018. 9. 21.까지)
2018. 9. 17.
한국수력원자력(주)와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원자력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운영 원전의 지속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他 산업의 강소기업의 신규 진입을 도모하고자 한수원 유자격 공급업체 등록, KEPIC 및 해외 인증 등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을 2017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기존 공고 기한을 연장하여 수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주요 사업
○ 한수원 유자격 공급업체 등록 지원
2. 지원 내용
○ 기업당 지원 규모
지원 구분 | 지원금액(부가세 불포함) | 비고 |
한수원 유자격 공급업체 등록 | 2,000만원 한도 | 신규 등록 |
KEPIC 원자력 품질인증 | 2,500만원 한도 | 신규 취득 및 갱신 포함 |
ASME 등 해외인증 | 3,000만원 한도 | 신규 취득 및 갱신 포함 |
○ 행정 및 재정지원 사항
- KEPIC 인증 및 ASME 등 해외 인증 취득은 세부 분야의 추가 취득 지원 가능
- 각 분야별 공급업체 등록 및 품질 인증을 위한 행정 처리 및 컨설팅 지원
- 지원분야별 사업 시행(협약 체결~인증 취득) 이후 소요비용 정산 지원
3. 시행 절차
① 사업시행 공고 | ② 희망업체 접수 | ③ 희망업체 선정 및 협약 체결 |
▪ 언론 및 홈페이지 | ▪ 분야별 희망업체 접수 | ▪ 선정위원회 구성/심사 |
④ 선정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 | ⑤ 공급자 등록/인증 심사 | ⑥ 사후관리 |
▪ 기업체 컨설팅 등 지원 | ▪ 공급자 등록/인증서 발행 | ▪ 결과보고서 접수 ▪ 비용정산 및 사후관리 |
4. 신청방법
○ 신청서 교부
한국수력원자력 동반성장 홈페이지 (with.khnp.co.kr) 및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홈페이지 (www.kaif.or.kr) 공지사항에서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 신청기간 : 2018. 8. 27. ~ 9. 21. (기한 연장)
○ 접수방법 : e-mail (apply@kaif.or.kr) 송부
※ KEPIC 인증 갱신 지원사업은 현재 수시 접수하고 있으므로 기 신청기업은 재신청 필요없음
5. 제출 서류
○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지원 사업계획서 1부
○ 생산제품 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자료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신청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확인서 1부
6. 주요 일정
○ 신청서 접수 마감 : 2018. 9. 21.
○ 희망업체 심사 및 선정 : 2018. 10. 2. 이전
○ 선정업체 품질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정 및 컨설팅 지원 : 선정 이후
○ 결과보고서 접수 및 비용 정산 : 인증 취득 후
7. 지원기업 선정 평가
○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위원회를 통한 평가 및 선정
- 지원기업의 사업계획서, 신용평가 등을 포함한 심사는 외부 심사위원(3명), 한수원 전문가(2인) 검토에 의해 이루어질 예정
○ 평가항목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배점 |
지원기업현황 | - 경영상태(매출, 수익성, 안정성) | 25 |
성장성 및 사업성 | - 성장성 | 25 |
지원사업의 타당성 | - 지원 배경 및 필요성 | 30 |
기대효과 | - 활용 방안 | 10 |
종합 평가 | - 생산제품, 원자력 적용 여부, 신용정보 등 기업 전체 평가 | 10 |
※ 가감점 부여항목
원전주변지역 기업(발주지법) | + 2 |
8. 문의 및 접수처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조현갑 실장, 구재천 주임
Tel. 02-6257-2581 / e-mail apply@kai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