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시행 공고
2021. 03. 02.
한국원자력산업협회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운영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고자 한수원 유자격 업체 등록, KEPIC 및 해외인증 등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주요 사업
2.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한수원 유자격공급자 등록 및 KEPIC / 해외 품질인증 취득 소요비용 지원
○ 지원규모
지원 구분 | 지원금액(부가세 불포함) | 지원한도 | |
한수원 유자격 공급 등록1) | 순수 취득 직접비 - 교육비 등 | 전액지원 | 기업당 연간지원 상한액3)4) : 1억원 |
컨설팅비 | 2,000만원 한도 지원 | ||
KEPIC 원자력 품질인증2) | 순수 취득 직접비 - 인증, 공인검사, 코드구매, 시험비용 등 | 전액지원 | |
컨설팅비 | 신규 : 2,000만원 한도 지원 갱신 : 소기업에 한해 2,000만원 한도 지원 | ||
ASME 등 해외인증2) | 순수 취득 직접비 - 인증, 공인검사, 코드구매, 시험비용 등 | 전액지원 | |
컨설팅비 | 신규 : 2,000만원 한도 지원 갱신 : 소기업에 한해 2,000만원 한도 지원 |
1) 한수원 유자격 공급업체 등록 : A등급, Q등급 신규 유자격 공급자 등록 각 1회 지원 (기 유자격 등록기업 지원제외)
2) KEPIC 및 해외 품질인증 취득 : 세부 인증서 별 추가 취득 지원 가능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 지원
① 해외인증 (14) : ANSI, ASTM, ASHRA, ASME, IEEE, CE, DIN, RCCM, BSI, TUV, CCC, HAF604, EAC, SASO
3) 「지원금 지급년도」가 아닌 「협약 체결년도」 기준, 기업 당 한해 총 지원금액 상한
4) 소요비용 지원 예외 : ① 인건비, 출장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 ② 타기관으로부터 동일 소요비용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제외 ③ 소요비용에 대한 증빙/근거 미 제출된 경우 제외
○ 행정 및 재정지원 사항
- 각 분야별 공급업체 등록 및 품질인증을 위한 행정처리 및 컨설팅 지원
- 분야별 사업완료(인증서 취득) 이후 소요비용 사후 정산
3. 시행 절차
① 사업시행 공고 | ② 희망기업 접수 | ③ 희망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 ④ 선정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 | ⑤ 공급자 등록/인증 심사 | ⑥ 사후관리 |
▪ 언론 및 홈페이지 | ▪ 분야별 희망기업 접수 | ▪ 선정위원회 구성/심사 | ▪ 기업체 컨설팅 등 지원 | ▪ 공급자 등록/인증서 발행 |
▪ 결과보고서 접수 ▪ 비용정산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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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간 : 2021. 03. 02. (화) ~ 03. 16. (화)
5. 지원자격 : 한국수력원자력(주) 협력기업 및 원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6. 주요 일정
○ 2021년도 상반기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신청서 접수 마감 : 2021. 03. 16. (화), 18:00까지 접수 분
※ 신청방법 :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홈페이지 (www.kaif.or.kr) 공지사항에서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 (yooh@kaif.or.kr) 제출
- 지원대상 기업 선정 : 2021. 03. 26. (금) 이전
- 선정기업 품질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정 및 컨설팅 지원 : 선정 이후
※ 2021년도 하반기 지원사업 공고 : 2021년 9월 예정
○ 수시과제 접수 시행
1. 수시과제 신청 접수 : 공고 기간 외 상시 접수 2. 수시과제 기업 선정 : 연간 2회 (6월 / 11월) 수시평가 시행 (신청기업 수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7. 지원기업 선정평가
○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위원회를 통한 평가 및 선정평가항목 | 세부 항목 | 배점 |
지원기업현황 | - 납품실적 - 사업수행 역량 (전체인력, 해외납품실적 등) - 경영상태 (매출, 수익성, 안정성) - 보유인증서 여부 (국내외 인증, 특허 등) | 25 |
성장성 및 사업성 | - 성장성 | 25 |
지원사업의 타당성 | - 지원 배경 및 필요성 | 30 |
기대효과 | - 활용 방안 | 10 |
종합 평가 | - 생산제품, 원자력 적용 여부, 신용정보 등 기업 전체 평가 | 10 |
※ 가감점 부여항목
원전주변지역 기업(발주지법) KEPIC 및 해외인증 실적 | + 2 + 2 |
8. 제출서류
○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지원 사업계획서 1부.
○ 생산제품 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자료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신청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중소기업 확인서 1부.
9. 문의 및 접수처
○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유현재 주임
- Tel. 02-6953-2518 / e-mail yooh@kaif.or.kr
※ 이메일 신청 이후 유선확인 요망 , 첨부자료 중 '1.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양식' 송부